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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격

입주자격

입주 및 신청자격

01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(정의) 제1호 및 제 18호 동법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

02

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 업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 조성목적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

03

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·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

04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우선순위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8조(개발한 토지·시설 등의 처분), 동법 시행령 제39조(개발토지·시설등의 분양), 제42조의3(개발토지·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), 「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」 제15조(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혜)에 의거 승인권자와 별도로 정하는 입주우선순위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체나 업종